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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적용 대상인 수송 중인 제품은 추가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 웹사이트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미국 국경 보호청(CBP)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관세의 적용 시기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추가 10%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HS 코드 9903.01.20입니다
2025년 2월 4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부터, HS 코드 9903.01.20로 분류된 중국 본토 및 중국 홍콩에서 기원한 제품이 소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창고에서 인출될 경우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일 오전 12시 EST 이전에 선적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거나, 미국에 진입하기 전 최종 운송 수단으로 이미 운송 중이었으며, 수입자가 해당 상품이 관련 조건을 충족함을 미국 세관에 재신고하고 증명할 경우 추가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송 중인 상품의 면제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4일 오전 12시 EST부터 2025년 3월 7일 오전 12시 EST까지 관세 코드 9903.01.23의 상품이 소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창고에서 소비 목적으로 인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송 중인 적격 상품은 추가 관세로부터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추가 관세가 면제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동반 수하물에 포함된 개인 물품
중국 본토 및 중국 홍콩에서 기부된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나오는 정보성 상품으로서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테이프, CD, 미술 작품 등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품.
추가 관세가 면제된 기타 상품
이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8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에 대한 "최소" 관세 면제를 취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Temu나 Shein과 같은 저가 온라인 소매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